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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요약

화라 2016. 10. 12. 12:00

중개대상물 - 토지/건축물 그밖의 정착물/입목/공업광업재단


권리의 득실변경 - 용익물권/담보물권-유치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기된 환매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 1명 포함 7명~11명 이내

위원장은 제1차관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공고


합격자 공고일 1개월 이내 자격증 교부


자격취소

1) 부정취득

2)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으로 중개업무, 자격증 양도 대여 (1년 1천)

3)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4) 이 법에 의해 징역형


중개업등록

요건구비(자격취득, 중개법인/실무교육/중개사무소)

등록신청 - 7일이내 서면 통보

업무보증설정

등록증교부 -> 인장등록하고 업무개시 (인장등록 안하면 3월)


종별 변경하는 경우 실무교육 수료는 없음 수수료는 있음

신규등록(법인<->개공)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부칙상 중개인)


중개법인 등록기준 -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

사원과 임원 전체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등록사항 통보


무등록 중개업 - 3년 2천

3년 2천

- 무등록 - 부정 등록 - 분양, 임대 증서 매매 교환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 의뢰인과 직접 거래, 쌍방 대리 - 투기 조장(미등기 부동산 등 매매 중개)


결격 사유

- 제한능력자 / 파산자

- 금고 이상의 형 (집형유예 미경과/실형 집행종료 후 3년 미경과, 일반사면은 즉시 해소됨)

- 행정처분(자격취소 3년, 등록취소 3년, 정지기간 미경과)

- 이 법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을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법인자체의 결격사유